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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관련 소비자에 통지 안하면 시정명령·과태료

기사입력 2022.05.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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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등록 이후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등)되었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도 마련(안 제40조) 됐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도(안 제47조 등)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은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이 밖에도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5000만원 이하)과 거짓 공시행위(3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또 조사불출석(3000만원 이하), 자료 미제출(3000만원 이하), 조사 방해(5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신고처리기간 및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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