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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등록 취소…상조 업체 총 73곳으로 2개사 감소

기사입력 2022.04.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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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2년 1분기 중 상조 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되었고 직권말소 또한 1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022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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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 되었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총 73개사이다.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 공정위2.jpg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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