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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 폐업 수순…공정위, 피해보상 절차 안내

기사입력 2022.02.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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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4일(금)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와 한상공은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및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차질없이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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