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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기사입력 2022.01.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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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이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으므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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