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늘곁애라이프온, 가입은 간편…해지는 방문으로 '고객 불편 호소'

기사입력 2022.01.21 14: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늘곁애.jpg

     

    상조회사 1호인 '늘곁애라이프온'(구. 부산상조)이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서류 지참 후 당사에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조서비스는 모집인(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회원을 가입시킬 때는 회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 계약서에 싸인을 받거나 또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빠르고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상조회사에서 계약해지 시 해약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A씨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늘곁애라이프온'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A씨는 신용카드로 6개월치를 선납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후 kicc라는 카드승인 문자승인이 떠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라이프온'의 승인대행업체였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A씨는 곧바로 승인된 가맹점으로 문의 하여 '서울라이프온'에서 6개월치 상조회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그동안 개인사정이 있어 카드승인의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서울라이프온 측에서는 "부산 본사로 통화하라"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A씨는 부산본사에 전화하여 '카드승인을 취소'을 요청했지만 라이프온 측 담당자는 "6개월분을 현금으로 들고와야 카드취소를 해준다"는 답변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3년전에도 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2만원, 3만원 납부하는 2건이 있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다"며, "형편이 어려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몇개월씩 밀렸다가 납부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납부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납부 5일 전 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가 되었기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 형편이 어려워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했는데 6개월 선납분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카드결제를 취소를 해준다는게 말이 되냐"며, "라이프온 업무담당자 말투가 더 화가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를 내방하거나 우편물로 해지 신청을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번거로운 일이다. '라이프온'의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해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늘곁애라이프온' 상조가입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가입은 전화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 시사상조신문의 취재요청에 늘곁애 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은 없었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총 계약금액, 총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해지환급금 산정이 어려워 A씨의 경우 6회~12회 납부한 것이라면 해지환급금은 없을 수 있다.

     

    상조피해신고기관.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