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 법원의 신상 공개명령 성범죄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 법원의 신상 공개명령 성범죄자

방송.jpg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란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YTN은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로 구속 수감된 이후 2019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 회장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선고와 2025년까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연예인협동조합은 신인, 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