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1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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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시사상조신문, '2021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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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조 · 장례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해였다. 시사상조신문은 ‘2021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1. 서울시, 이자수익 미끼…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피해주의 당부


서울시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 상조업체,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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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바 있다.


우선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두었다.


이번 개정배경에는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 국민 10명 중 9명,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 선호


국민 10명중 9명은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에 조사대상의 89.9%가 ‘화장’이라고 응답했다.


화장 장례방법 선호도는 2019년(88.1%)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묘지 매장 선호도는 2019년(9.7%)에 비해 2021년 9.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19~59세 연령대 모두 매장을 한 자릿수대 선호도를 보였지만, 60세 이상은 15.3%가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10.5%)가 여자(8.3%)보다 2.2%포인트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 후 장례방법에 대해서는 ‘화장후 납골시설 안치’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 후 자연장’은 33%, ‘화장 후 산과 강, 바다에 안치하는 산골’이 2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 대법원,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할 의무 있다…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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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의 무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9일(목)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 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등)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씨 지난 2014년 경기도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 하지만 경매로 사들인 이 땅이 지난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의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B씨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취득일 이후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B씨에게 청구했지만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지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기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분묘기지권'이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땅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조리나 분묘기지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다는 해석을 하였다.


5. 상조업체, 해약환금급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조업체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관련된 개정안을 금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6. 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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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주) 상조회사가 23억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건 30억 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하여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년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7.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고국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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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으며, 카자흐 측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유해 봉환이 이뤄지게 됐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다.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고, 그 이듬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8. 소보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9. 노태우·전두환 두명의 전직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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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10월 26일, 향년 90세)·전두환(11월 23일, 향년 90세)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해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하고 군인으로서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것에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 찬탈을 계획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1년에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내란과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출생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를 비롯,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1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723만명, 선수금 7조 1,2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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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 상조 업체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2021년도 올해 9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723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7조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조업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5개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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