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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

기사입력 2021.07.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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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증가한 6조 6,649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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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 원(7.3%)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8,718억 원의 50%인 1조 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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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9억 원의 52.1%인 1,88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897억 원의 52.5%인 3,62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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