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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횡포에 '의전업체' 및 '외주업체'는 "죽을 맛"

기사입력 2021.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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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비자보호원 '피해다발 업종'에 "상조업"이 꼭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다발업종에 상조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상조업에 대한 엄청난 소비자 피해와 언론보도를 통해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중심에 맞춰 개정 됨과 동시에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상담결과를 살펴보면, 상조업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기준 강화에 따라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도 한 몫 했기에 피해상담 건수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상조 서비스의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63건 (33.0%) 등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왔기에 상조회사들도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등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해지환급금 수수료가 줄면서 상조회사의 수익도 줄었다. 


    문제는 상조회사의 수익이 줄면서 '의전업체' 및 '외주업체'에 갑질횡포를 부리고 있어, 상조업체에 외주를 받아 일을 하는 하청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장례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상조회사처럼 직영점이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자신의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에 위치한 '의전업체'에 행사를 위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전업체'를 선택해 장례행사를 맡긴다.


    상조회사의 일을 받은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회사에서 주는 돈이 정해져 있어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값싼 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더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진행할 것을 의전업체에 요구하는 '갑질' 중의 '갑질'을 하고 있다.


    한 의전업체 대표는 "상조회사에서 주는 비용으로는 거의 남는게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용품을 사용하지만, 유족이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면 어쩔수 없이 추가요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회사의 갑질횡포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는 때려치고 싶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상조회사에서라도 일을 받아 장례행사를 할 수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다"며, "지금 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물불가릴 상황이 아니다. 상조회사의 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유족들이 장례행사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몇 배의 금액을 지불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막상 장례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제공되는 세부 상품의 서비스가 다르거나 비용을 추가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유족들은 추기 비용을 지불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직원들도 모르는 상조업계 암묵적 뒷거래 리베이트 실태


    장례비용의 추가발생 원인 중 하나로 상조업체와 장례식장 및 그와 관련된 외주업체 간 은밀히 존재하는 뒷돈거래 즉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은 물론이거니와 ▶꽃을 장식하는 재단, ▶운구차량, ▶추모공원(납골당), ▶각종 장례용품 등 다양한 리베이트 뒷거래가 존재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고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이나 퍼센티지를 정해 뒷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조팀장이 고객을 유치하면, 장례식장은 상조팀장 및 직원에게 건당 수십만의 뒷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에도 '추모공원' 및 '납골당' 같은 경우도 리베이트가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유골을 안치 하는 경우 상조회사 및 영업사원들에게 40% 가량을 리베이트로 지불한다. 이 비용은 결국 고객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유족 등이 고인의 빈소를 차릴 때 제단을 장식하기 위한 꽃을 주문하는데 제단 꽃 가격은 최소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판매 금액에 따른 일정 부분을 장례식장이 상조팀장에게 챙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단 꽃 가격의 30~40%를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 내 모든 상조팀장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 중견 상조회사의 지점에서는 장례지도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장례지도사가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편, 장지(葬地) 영업과 관련된 영업사원들은 상조회사에 별도의 비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갑질의 끝판왕'으로 한 상조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까지 외주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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