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부담금(최대 100만원) 지원한도를 구분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고시 제·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아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이 부여되오니 조속히 암검진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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