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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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만원 압류

보유 확인된 6명, 총 체납액 1억 4700만원 상당 가상자산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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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5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한 후 이중 보유가 확인된 6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 4700만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매도·추심하며 향후 서울시 등과 협력해 조사대상 거래소 및 가상자산 압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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