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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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정유통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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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과 효과적인 사업성과 유지를 위해 온통대전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정하고, 온통대전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하는 행위(일명‘깡’) ▲사용제한 업종 또는 유통지역외에서 불법으로 매입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 온통대전 부정사용 ▲실제 거래없이 상호 결제하여 캐시백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온통대전 부정유통 주민신고 고객센터 (☎1661-9645)를 상시 운영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관리로  지역경제 대들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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