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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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문희상 국회의장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운영위 통과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제367회 국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한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돼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 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 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 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 범위 확대'는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 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 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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