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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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한·미 양국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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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10일(일)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다.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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