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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라솔’ 걱정말고 설치하세요!
시사상조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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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05 17:52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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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대여업자의 방해 때문에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여름부터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는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신나는 해수욕을 즐기세요!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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