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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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교육부는 11월 1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챙겨 주는 것이 좋다. 
 
<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되며,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실제 지난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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