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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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노인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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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지난 2007년부터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연구실’이라는 진료실을 차려놓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천명의 노인층 환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A씨(58세, 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역할을 하였던 B씨(40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만 졸업하여 한의사 면허 또는 의학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러시아에서 대체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한의사 행세를 하고 실제로 환자들로부터 “박사”로 불리웠다.
 
특히 노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의학적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생체정보분석기’로 환자의 머리카락 10여개를 잘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마치 환자의 건강상태가 분석되는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한약재 몇 가지를 혼합하여 고가로 한약을 처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지난 2006년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로 단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장소를 옮겨 자신이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며, 그 당시 손님이였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소개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전화로 예약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경찰서는 이 사건 같이 사회취약 계층인 노인상대 사기 및 보건의료 교란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사이비 과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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