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가장한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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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강도를 가장한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검거

경비업체 직원이 친구와 짜고 기절한 척 연극하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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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에서는 경비업체 직원이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은행 ATM 기기 4대에서 94,540,000원의 현금을 절취한 2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제 직원인 A군(24세)은 친구인 B군(23세)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은행 ATM 기기의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의한 뒤 사전 공모ㆍ계획ㆍ답사 한 후 역할에 따라 B군은 2016. 9. 23일경, 관악구에 위치한 은행의 ATM 기기에서 일부러 카드 장애를 일으킨 뒤 인터폰으로 장애 신고를 하였다.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은 A군이 현장에 출동하여 카드를 꺼내 주는 순간 B군은 A군을 때려 기절케 하는 연극을 하고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사각지대로 돌려놓자, 기절한 척 했던 A군이 일어나서 옷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A군 주도하에 ATM 기기 열쇠로 기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4,540,000원을 절취한 사건이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경비업체 직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발생지(ATM기기 뒤쪽) 내부의 넓이와 길이 등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은행 내부의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하여 B군이 경비업체 직원인 A군을 때리는 행동과 기절한 A군의 모습이 다소 어색한 것과 범행 발생 시간대에 은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9월 26일 A군 출석시켜, 확보된 CCTV 증거 영상 및 발생지 구조에서 A군 행동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집중 추궁하자 자신이 B군과 함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시인했다.
 
A군을 설득하여 B군의 인적사항 특정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B군의 주거지에서 B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 모두 범죄사실 시인하고 A군이 담당하는 업체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 1억원 가까운 다액인 바,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 A군은 대학교 등록금 대출과 어머님의 수입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B군은 군대 전역 후 다단계 일을 할 때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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