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람보르기니, 위탁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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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5억원대 람보르기니, 위탁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슈퍼카 팔아주겠다고 속여, 딜러와 주식 투자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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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서장 정태진)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차량을 편취한 중고차 알선업자 A씨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와 함께 슈퍼카를 처분하여 주식 투자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탕진한 공범 중고차 딜러 B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는 과거 몇 차례 고급 외제차 거래를 알선하며 주식투자로 성공한 30대 재력가 C와 친분을 쌓았고 거래 때마다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중고차 중개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후 지난 1월, 재력가 C가 자신이 보유한 슈퍼카(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시가 5억원 상당)를 처분하고 싶어 하자 A는 높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 줄 것처럼 C를 속여 차를 넘겨받은 다음, 슈퍼카 전문 중고차 딜러 B와 짜고서 차를 처분하여 C가 추천해준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결과 A는 ‘매번 C가 추천 해주는 종목에 투자하여 조금씩 수익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큰 돈을 벌 욕심에 눈이 멀어 C를 속이게 되었고, 원래 차를 잠깐만 맡기고 수익이 나면 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와 B가 고객 슈퍼카를 처분하여 만든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종목은 실제로 이들이 매입한 이후 단 10여일 만에 30% 넘게 급등하여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른 바 ‘작전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한 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는 위탁판매를 의뢰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차량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결국 A는 구속되었다. C는 자신의 슈퍼카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하였고, C는 현재 자신의 차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았다.
 
등기부상 명의이전과 차량의 인도가 별개인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말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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