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통장양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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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통장양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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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2016년 1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한 은행통장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97만원을 중간에서 먼저 인출하여 돈을 가로챈 A씨(24세, 노점상)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서울 지하철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겨주었다.
 
A는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3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사기범 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은행 마감시간 몇 분 전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실원액 1.5리터 34개를 구매하겠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면 입금하겠다”고 한 후 실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송금한 600여 만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확인한 A는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사기일당 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심한 요즘 대포통장 모집책의 유혹에 빠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경우 대가에 관계없이 양도·양수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안이 중할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소상공인은 물품 구매 전화가 올 경우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메세지나 말을 섣불리 믿지 말고 반드시 계좌 입금 여부를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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