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 대금 209억원 추석 전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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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밀린 하도급 대금 209억원 추석 전 지급 조치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결과 발표

# 자동차 에어컨용 부품을 제조 위탁받은 A업체는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명절 이전에 1억 800만 원을 자진지급토록 했다.
 
 # 아파트 설비 공사를 위탁받은 B건설업체는 추가 공사 관련 정산 분쟁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본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을 권고해 원사업자에게 6300만 원 즉시 지급을 명하고, 추가 공사분도 우선 지급토록 요청했다.
 
 #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 받고 납품을 완료한 C업체는 납품 대금 감액과 일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결과, 25일 만에 불량품 공제 금액을 제외한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약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0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했다.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09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118억 원 대비 77% 증가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자금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1만 49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3조 15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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