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상대 폐지납품 빙자 억대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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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고물상 상대 폐지납품 빙자 억대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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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고물상 업주에게 “거래처 인쇄소에서 돈을 주고 폐지를 받아오는데, 선금을 주면 정기적으로 폐지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3군데 고물상 업주로부터 4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잠적한 L씨(남, 48세)를 4년여 동안 끈질기게 추적 끝에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L씨는 폐지 납품업에 18년여 동안 종사하여 폐지 납품 거래 업계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지난 2010년 11월 K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거래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총2억1천만원의 선금을 받고도 폐지를 납품치 않았다.
 
또, 새벽시간에 폐지를 납품하면 회사에 직원이 없어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량을 측정하여 폐지 무게를 계량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실을 악용하여 계량확인서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폐지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5회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CCTV 확인하면서 범행 발각되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된 L씨는 2012년 5월 다른 고물상을 찾아 같은 수법으로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3천5백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K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같은 수법으로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억 원가량을 편취한 후 잠적 도피하여 부산 및 충남 당진 공사장 등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한 L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 조치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 등 통신수사하였으나 검거치 못 했다. 하지만 악성검거팀에서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하던 중 충남 당진 공사장에서 도피중이던 L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 수사결과 L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씨는 검거 당시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L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경찰은 L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피해금으로 개인 채무 상환 및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죄관련 은닉자금 밝혀 피해금 회수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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