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몽골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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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외국환거래법위반 몽골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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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10년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수년간 무면허 운전을 하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국민을 상대 불법 환치기업을 해온 몽골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6년 일주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몽골인 A씨는 국제택배업 및 환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이 필요하자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모습이 비슷한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며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B(32, 여)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자, A는 B씨의 계좌까지 빌려 5년간 2,600회에 걸쳐 약 8억 원의 불법 환치기를 하였으며 송금액의 2%인 1,600만원을 수수료도 취득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오랫동안 불법체류자로 머물며 가명 사용 및 타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등 범죄에 치밀함을 보였으며 타인 명의 차량, 휴대전화, 계좌를 사용하여 증거수집과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고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포차량운행,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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