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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계열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 거부'

기사입력 2016.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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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계열사인 보람상조리더스(주)와 보람상조프라임(주)(대표이사 김용섭, 오준오)이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리더스(주)(사건번호 : 2016할부0417)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77건의 해지건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301,405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람상조프라임(주)(사건번호 : 2016할부0419)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77건(이하 ‘이 해지 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2011. 9. 1. 시행)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환급함으로써 1,381,764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가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람상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계열사.jpg

     
    보람상조리더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700억억이 약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740억억을 넘어서 총 자본총계가 40억을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34%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람상조프라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950억이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천1백4십억을 넘어서 총 자산보다 190억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비율 전체평균을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보다 114%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보람상조의 경우 상조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의 9개의 계열사가 있다. 여기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본사 및 지점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절차 및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회원증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일부 영업사원이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경우 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또, 행사가 발생하여 장례비용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해약을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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