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린 불법 다단계 사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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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청년들 울린 불법 다단계 사업자 검거

월 500~700만원 고수익 유혹, 팔리지 않는 물건 빚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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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대일)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포구 신촌로 소제에 방문판매 회사를 차려 놓고 강매 등 무등록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A씨(남, 35세) 등 11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마포구 신촌로에 위치한 건물 등을 임대한 후  다단계판매업에 등록 하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강매 하는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다.
 
A는 과거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판매원 시절 습득한 영업방법을 모방하여 대출이 가능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상대로 고수일 보장을 미끼로 유혹하여 판매원을 모집했다.
 
이후 남자 1명, 여자 2명, 총 3인1조의 판매조직을 편성하여 지인이나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년실업중인 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촌일대 커피숍에서 만난 후 자제한 면담을 핑계로 다단계 사물실로 대려가 5시간 가량 교육을 받게 하고 신규 판매원 가입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다단계 판매물품(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게 했다.
 
또, 신규판매원 가입조건인 물품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취상태로 만들어 신촌일대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유인하여 다음날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감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뒤늦게 불법다단계를 의심하고 탈퇴 및 반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 수령시 확인해 보라고 권유상품개봉을 하게하여 반품요구시 개봉을 빌미로 반품을 거부하는 교묘함까지 보였다.
 
수사결과 불법 다단계 업체 조직은 관리 조직으로 A가 패표로 있었으며, 그 아래 리더, 상무, 팀장, 메니저 순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실적에 따라 프로셀러와 일반셀러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찰은 "판단력이 미숙한 일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다단계 범죄수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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