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북 자금세탁우려 대상 지정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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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정부 “미, 북 자금세탁우려 대상 지정 높이 평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 “대북제재·압박 국제공조 계속 강화”

정부는 2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일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월 16일: 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이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 발표(3.16)에 추가해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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