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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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는 잘못

권익위 “응시 제한은 평등권 침해…응시자격 변경해야”

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 모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발표한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문에는 전에 없었던 ‘야간대학 응시 불가’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 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보았다.
 
한편, 육군은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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