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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할부거래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 무산

기사입력 2015.05.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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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부도 및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규제가 마땅치 않아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문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상조회사가 폐업한 자체를 모르고 있다 동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 폐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과 30일 각각 정무위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일(수) ‘할부거래법 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개정안은 확정된다.
     
    6일 어제 처리될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논란으로 인해 본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된 본회의는 4시까지 지연됐다가 다시 9시로 연기됐다.
     
    때문에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이 오후 늦게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않아 결국 다음에 열리는 회기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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