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상조, ‘할부거래법’ 정무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5.04.29 12: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이후 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고객이 돈을 납입하면 이 가운데 50%를 은행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예치했던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당시 법률안은 신규로 상조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3억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대책예방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여기에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의 경영 부실로 고객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자 국회가 뒤늦게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했다.
     
    정무위.jpg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서 추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이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외에도 ‘하도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같이 처리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지는 상조업체 규제법안이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재무건전성, 계약 불이행, 환급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이 잦아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상조업체 등록요건을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유예기간 3년)했고 계약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해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됐다.
     
    정무위는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선불식 할부 계약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단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였다.
     
    당시 공정위 제출한 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와 모집인의 설명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1회 위반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보다 더 강화된 수정안을 요구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