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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덴공원, 관리비 환불 요구에 ‘소유권 포기해라’

기사입력 2015.04.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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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면 납골당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 5년 단위로 선불 지불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납골당에 지불하는 관리비가 안치 기수가 몇 개냐에 따라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른다. 말 그대로 납골당을 운영하면 관리비만 받아도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일부 납골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시민에게 큰 혜택이 주기도 한다. 납골당의 관리비는 말 그대로 납골당 안에서만 관리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으로 납골당 안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돈이다.
     
    문제는 일부 납골당에서 관리비를 선 입금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한다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덴공원.jpg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중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양주에덴공원’에 안치했다. 안치 당시 10년치 관리비 36만원을 결제했는데 가족들의 동의로 한달 만에 호국원(국립묘지)로 이장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빈 상태로 있다가 2015년 3월 31일 인터넷을 통해 납골당은 다른 유족에게 양도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에덴공원 측에서는 양도시 관리비가 소멸되며 나머지 관리비를 받길 원하면 안치단 소유권을 포기해야 돌려준다고 통보 한 것이다.
     
    A씨의 사례처럼 과거 납골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납골당 안치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 ~1년 70% ▶1년 초과 ~2년 65% ▶2년 초과 ~3년 60%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납골당 및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한 것이다.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는 불공정 조항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때,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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