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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상조회사 ‘부모사랑상조’

기사입력 2015.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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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부모사랑(주)은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부모사랑상조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상조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어지러운 상조시장을 틈타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까지 발송했다.
     
    과거 부모사랑상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업체의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을 빼내와 상도덕도 모른다며 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영업사원을 빼내오면서 회원까지 모두 이관시켰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의 운영은 경영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해 더 이상 영업사원을 빼오는 것이 여의치 않자 타 상조 가입회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쟁업체 회원만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사랑상조.jpg
     
    여기에 최근 ‘부모사랑상조’에서 검증 되지도 않은 문제 있는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2월 A씨는 부천에 위치한 S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부모사랑상조’ 측의 담당사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받았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경황이 없어 부모사랑의 영업사원 말만 믿고 분양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소개받은 이 납골당은 심지어 ‘분양금지가처분’ 및 ‘국세청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현재 법원 소송에 진행 중 이어서 그 어떤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부모사랑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확인결과 이 납골당은 주위의 경쟁업체 납골당 보다 영업사원(외주영업업체 포함)에게 리베이트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앞에서는 ‘우리는 오직 고인만을 바라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가슴에 새기듯 부모님 성함을 명함에 새긴 것이 ‘부모사랑’의 정신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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