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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상조, 상담만 받았는데 ‘납입금 무단인출’

기사입력 2015.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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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행사가 발생하면 장례지도사, 의전용품 등을 공급하는 서비스사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상조회사들은 상담만 받았을 뿐인데 통화내용을 녹음해 합의한 것처럼 꾸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다함.jpg

     
    A씨(80세)는 지난해 2014년 5월 20일 TV를 보다가 ‘The-K(더케이)예다함상조(주)’에 대한 광고를 보고 나이도 있고 해서 훗날을 대비하기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예다함상조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다.
     
    문제는 예다함상조 측에서는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놓고 A씨 농협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얼마 뒤 자신의 통장에서 상조 납입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예다함 측에 즉시 전화를 걸어 가입을 취소하고 무단으로 인출 한 돈을 반환 하라고 하였으나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화가난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김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 3월 8일까지 반환하라는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사례처럼 일부상조회사는 전화상담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문적으로 텔레마케팅(TM)하는 상조회사들이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일부에서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해 녹취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절차는 전화상으로 간단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 온 갖서류를 요구 하며, 해약과정을 어렵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전화를 이용해 상조서비스 가입을 강요할 경우 가입의사가 없으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는 가입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전화 녹취 내용의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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