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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상조, 결국 폐업 피해보상 실시

기사입력 2015.03.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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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남상조’는 지난 2015년 3월 2일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3월 4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공제조합은 아남상조가 공제규정 제13조에 의해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유를 밝히고 할부거래법에 따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아남상조.jpg

     
    공제금은 아남상조가 한국공제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당 조합 홈페이지의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아남상조의 등록 취소일인 2015년 3월 5일로부터 2017년 3월 4일까지 2년내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 조합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구비 서류는 공제금 지급요청서, 상조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대상인 회원에게는 빠른 시일내에 등기 우편발송, 등록된 휴대번호로 문자 발송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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