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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납골당을 운영하는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으로부터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납골기 1기의 가격이 많게는 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이 가운데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로 지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은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및 외부 전문중개업체는 영업사원들은 상주들에게 접근해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소개 한 납골당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은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납골당 및 봉안시설에만 유족들을 소개해주면서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상조회사 영업사원이 받는 수수료 중 일부 상조회사가 챙기는 리베이트가 더해져 납골시설 가격은 최근 2배 이상 올라갔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조회사에서 뒷돈을 받고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Y병원에서 장례를 치루던 A씨는 ‘좋은상조’의 직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 받았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납골당은 법원에서 ‘분양금지가처분’ 판결된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이에 대해 ‘좋은상조’ 한 관계자는 “해당 납골당 측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 풀렸기 때문에 안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납골당 측에서 보내와 소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족에게 한 두푼이 아닌 돈을 받고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납골당 측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하나로 확인 절차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납골당 측은 “현재 법원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법원이 분양금지 한 기수 이외에 납골당 측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이 납골당은 납골당 측에서 분양할 수 있는 기수는 전부 분양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분양되는 납골기는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전부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 피해는 유족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및 외주 납골영업사원의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상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부모·형제의 마지막 가는 길 정성으로 보내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을 악용해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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