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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지병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거부

기사입력 2015.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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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조건 및 서비스를 비교한다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보험상품’이고 상조서비스는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서비스’사업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나머지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과거 상조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상조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회사들의 상조상품 판매는 저조했다. 그 이유는 상조보험의 보상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장례행사 발생시 보험회사들은 상조회사와 단순한 제휴형태로 실제 상조회사에서 장례를 치루는 형편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현금지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상조회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화손해보험.jpg

     
    A씨는 아버지는 오랫동안 ‘간경변’을 앓다 돌아가셨다. 살아생전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장례보험이 있어 설계사 C씨에게 연락했다. 연락 후 설계사는 장례식장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
     
    이후 한화손해보험 측 조사원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본 후 보험료 5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한 것이다.
     
    문제는 A씨 아버지가 가입할 당시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았고 이후 보험설계사도 연락이 없었으며, 이런 사실을 알지 못 했던 유가족들은 어이가 없었다. 이후 ‘한화손보’ 측은 A씨 어머니와 통화 후 단돈 50만원 만 통장에 입금했을 뿐이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화 측 조사원에게 우편으로 보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려 보험을 가입 시킨 것 같다”며, “무조건 보험가입만 시키고 보자는 설계사들의 행태에 정말 이가 갈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50만원을 입금해 준 돈이 보험회사 명목으로 준 것인지 개인으로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지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다”며, “한화 측에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꼭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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