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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의료법인상조(주) ‘회원 직권해지 꼼수’

기사입력 2015.0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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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동안 상조업체 대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부도·폐업, 해약환급 거부 등 악덕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개정·시행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하였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에 따라 상조업자는 고객불입금의 50%를 은행예치, 지급보증, 상조공제조합 미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 등을 통해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현라이프.jpg

     
    하지만 개정법 시행에 앞서 상조회사들이 한번에 50% 선수금 예치는 불가능 하다고 반발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3월 1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14년 3월 18일 이후부터 50%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법정 선수금 50%의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원을 직권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현상조’에 가이입해서 19800원만워짜리 상품 2구좌를 가입했다. 가입 후 일부 납부 한 상태에서 직권해지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상조서비스를 해지 하려고 주현상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주현상조 측에서는 “직권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 해도 얼만 받지 못 하니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남은기간 납입금을 납부하다 행사 발생시 이용 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과거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당시 2개사)은 계약이 실효되면 당사자는 상호 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시점까지 사업자는 회원의 적정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힌바 있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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