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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 이관 피해 차단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2015.02.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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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자 전자신문, 헤럴드경제, 뉴스1 등이 보도한 공정위 및 상조회사 기사와 관련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각각 고객 선수금의 9.3%, 17.8%에 불과하며 선수금을 50%를 예치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은 조합사가 부도·폐업된 경우 다른 조합사들이 납부한 담보금으로 부도·폐업된 상조업체를 대신해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은행에 선수금를 예치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이와 달리 그 상조업체가 부도·폐업시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이므로 은행에 50%를 예치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계약인수 등을 통해 상조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들은 또 상조공제조합에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 소속 간부가 업체들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국의 수사로 해당 간부가 공정위에서 해직됐다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직 공정위원장 2명과 현직 차관급 부위원장 1명이 공제조합 낙하산 인사 과정의 부정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 건 모두 상조공제조합과 관련 없는 내용이며 이미 모두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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