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전년대비 148.5%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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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전년대비 148.5% 상담 급증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소비자연맹(회장 임 경 희)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2,08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1위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총 12,083건 중 1,583건(14.3%)을 차지했고 정보통신서비스가 1,309건(11.8%), 세탁·수선서비스가 1,303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상조서비스 상담이 전년대비 148.5%(153건)나 급증했고, 해외구매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30.4%(250건) 늘어났다. 전체 상담 중 64.8% (7,832건)는 구입과 환불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청이었다.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총 2억3천8백7십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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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급증
 
상조서비스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인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구제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지를 신청하여도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환급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입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소비자들이다 보니 구제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구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할 때 작성한 회원증서(계약서)와 영수증은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며, 만약 원하지 않은 계약일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니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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