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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 ‧ 시행

기사입력 2015.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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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 기관들의 행정정보를 전산망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했으며,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 계약에 갈음하여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신고 ‧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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