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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프, 대리점에 상담 떠넘기며 책임회피

기사입력 2015.0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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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상조서비스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 후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휴먼라이프.jpg

     
    문제는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이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은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상품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관련법이 없어 당장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일부 상조회사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장례행사까지 할 수 있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어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지인의 권유로 ‘휴먼라이프’ 크루즈여행상품에 상담을 받아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증권을 바로 받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A씨는 상품 구입자체를 잊고 있다가 통장에서 돈이 계속 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 휴먼라이프 측에 전화했다. 하지만 휴먼라이프 측은 가입담당자에게 민원을 미루었다. 당시 담당자가 국내에 없어 통화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약관 및 상품설명 동의서와 증권이 나중에 발행되었으며, 결정적인 것은 가입신청서 또한 날조로 확인 되었다.
     
    A씨는 “휴먼라이프 측은 가입대리점에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으며, 가입대리점은 영업사원(모집인)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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