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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기사입력 2014.12.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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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시·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중 228개 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상반기 대비 6개가 줄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가 지속적으로 폐업함에 따른 것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9월말 기준 22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 원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가입자는 11만명 증가했으며, 선수금 규모도 1,117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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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상조가입 현황 수도권 집중
     
    지역별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3개(53.9%)이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는 56개(24.6%) 업체가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수도권 상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고(54.2% → 53.9%), 영남권은 감소(26.7% → 24.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98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6.8%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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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이며, 그 가입자 수는 약 287만 명(업체당 평균 1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9개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만 명(업체당 평균 284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가입자에게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1개의 선수금은 2조 4,074억 원으로 전체(3조3,600억 원)의 71.6%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19개 사의 선수금은 423억 원으로 전체의 약 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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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선수금은 3조 3,6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1,117억 원(3.4%p)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수는 1개 감소했음에도 그 대형업체들의 선수금 증가 금액(1,153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 금액(1,117억 원)을 36억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1개(22.7%)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3조 1,099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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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15개(51.3%)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30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9%에 불과했다.
     
    선수금 상위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14년 상반기 약 346만 명에서 하반기에는 357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3조 3,600억 원의 50.2%인 1조6,870억 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84개 사로 총 선수금(2조 6,793억 원, 전체의 79.7%)의 50%인 1조 3,3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가입자의 81.5%(317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의 회원이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41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4,306억 원, 전체의 12.8%)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1.8%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6%(약 45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었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개 사로 총 선수금(2,501억 원, 전체의 7.4%)의 53.2%인 1,330억 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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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은 2014년 하반기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24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219억 원이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3조 3,600억 원)의 0.7%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4만 6,000명(전체 가입자의 1.2%)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5.1%(보전금액 77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4.9%p(금액으로는 약 32억 원)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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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은 확대 되었다.
     
    한편, 최근 상조시장은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은 정체되어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업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로 인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이후 6개 업체가 부도․폐업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미제출업체(11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업체(10개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예치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의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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