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1)

기사입력 2014.12.23 10: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한다.
     
    1. 상조, 법정 선수금 50% 확대
     
    수정10뉴스1.jpg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지난 2013년 40% 완료)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하는 불입금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7일 법정 선수금 예치와 관련 2014년 상반기까지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에 해당하는 1조 6257억 원이 보전됐다고 지난 6월 밝혔다. 보전 기관은 은행 예치 167개사, 공제조합 가입이 89개사, 지급보증이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들의 경우 총 선수금 2조 6052억 원의 50%인 1조 3026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업체들은 총 선수금 4083억 원의 49.4% 에 해당하는 2015억 원을 보전해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급보증 업체들은 총 선수금 2347억 원의 51.7%인 1215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선수금 보전비율이 50%로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도 내놓았다.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선수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조사가 고객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이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고객에 대한 예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못쓴다
     
    수정10대뉴스2.jpg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오늘부터 1회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는 비율이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비용·효과분석을 추산하면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3. 서울시, 상조회사 ‘44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수정10대뉴스3.jpg
     
    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119개 전체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점검 실시>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해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4개 업체의 위반사항 48건 행정처분>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토론회 거쳐 상조업 피해예방 제도개선방안 마련, 정부 건의 예정>
     
    아울러,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취소된 업체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문제 ▶예치기관(은행)의 선수금 관리 한계점 ▶장례·혼례 외 여행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형태 확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서울시는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에 대해 민생피해 지도점검 지속 추진>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