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납골당 알선 후 리베이트 챙긴 상조회사 적발

기사입력 2014.12.04 11: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 형사2부는 납골시설(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편법으로 받아 운영하면서 납골당 운영자금 32억 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납골시설 운영자인 A재단법인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납골당 등)상담을 통해 특정 장지분양 영업자에게 독점으로 소개·알선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유족들이 납부한 납골당 분양대금 중 최대 30% 가량을 알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국내 굴지의 B상조회사 운영자 S씨 등 5개 상조회사와 유명 병원장례식장 관계자 8명과 이들에게 알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지분양 영업자 7명 등 모두 15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 납골당 자금의 상당액이 장지상담 전문 G주식회사 대표 C씨를 통해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흘러간 사실 및 장지상담 영업자 소개알선 리베이트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포착된 상조(의전)회사와 장례식장 관련 영업자들에 대한 계좌를 추적했다.
     
     
    상조.jpg

     
    납골당 분양과정에서의 알선료 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장지가 없는 유족은 상조회사(장례지도사나 행사·의전팀장)에게 납골당(장지)을 의뢰하면 상조회사직원들은 자신들과 밀착된 특정 장지를 선정하여 유족들에게 소개시켜줬다.
     
    이후 유족은 장지상담 영업자가 추천한 납골당을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납골당은 장지상담 영업자에게 납골당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지상담 영업자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자신이 받은 영업수수료(분양대금의 40%)중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점 소개 등 대가로 상조회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족이 납골당 분양대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납골당은 600만원을 먹고 그 중 40%인 400만 원을 장지상담 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장지상담 영업자는 여기에서 다시 75%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상조회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설 장묘시설(납골당)이 수도권에만 65개 가량으로 난립해 있고 장지상담(분양)영업자도 250여 명에 달하여 납골당 및 영업자들의 유치 경쟁 심화로 소위 ‘슈퍼 갑(甲)’인 상조회사 측에 뒷돈(알선 리베이트)을 지급하는 구조적·관행적 비리(먹이사슬 구조)가 발생되고 결국 그 알선 리베이트만큼을 유족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장례절차와 관련된 검은 뒷돈은 납골당 알선 과정에서도 만연해 있는데 이는 곧 장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