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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 과정 및 민원불만

기사입력 2014.1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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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 50%를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조회사가 부도 또는 휴·폐업 시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고자 2010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공제계약사)가 부도,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에 등록된 공제번호가 부여된 상조상품 계약에 대해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조합의 소비자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또 보상을 받기 위해 날짜, 금액, 기간, 등록방법 등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jpg

     
    A씨는 한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상조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상조회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상조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납입금액의50%)하겠다는 내용의 보상금신청서와 양식을 보냈다. 문제는 공제조합에서 A씨가 살았던 이전 주소로 보낸 것이다. 이후 공제조합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다행히 A씨는 설계사의 통보로 내용을 전달받아 우체국에가서 우편물을 받았다.
     
    공제조합에서는 발송한 공문에는 연락처(대표전화 1688-0972)와 홈페이지를 표기되어있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하지 못 했다. 할 수 없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소비자가 전문적으로 상담문의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을뿐더러 민원게시판이 있지만 찾아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1월 12일(수) 보상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지급금을 언제, 어떻게 송금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받지 못할까 불안만 커지는 상황이다.
     
    A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업무처리능력에 의심스럽고, 이러한 상조조합에 소속한 모든 상조회사에는 다시는 가입하지 않겠다”며, “보상받는데 있어서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받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상시스템은 협회 또는 보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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