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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피해사례 다발접수 소비자주의

기사입력 2014.11.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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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상조에 가입한 A씨는 상조납입하다 상조계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난 2014년 6월 해지신청을 하였고 약관대로 30% 위약금 수수료를 제하고 준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환급금 입금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는 약관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며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어 현제까지 받지 못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9월경 담당자를 찾아가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담당자는 9월 말 1차 입금, 10월 초 2차 입금을 해주겠다며 각서까지 써주었지만 이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B씨는 동아상조 상조상품에 2009년 8월 24일에 가입하여 2014년 7월 7일까지 총 60회를 매월 30,000원씩 총 1,800,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2014년 7월 7일에 동아상조에 방문하여 상조상품을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3회에 걸쳐 지연 시키면서 현재까지 환급금이 송금되지 않으며,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다음달에 입금된다고 이야기하며, 약속기일에 전화하면 또 다음달에 입금예정이라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조피해.jpg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시청’, ‘상담센터’, ‘공정위’에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동아상조’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보면, 제13조 제4항을 보면,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초과일수만큼 연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명시된 약관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한 관계자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본 시사상조신문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동구에 동아상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영업사원 말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동아상조 사정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환급금이 미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 병원의 운영자금이 동아상조에 가입 된 회원이 납부한 돈 한푼이라도 들어 갔으면 이것은 횡령이 아니냐며, 본지에 자세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한 관계자는 현재 동아상조에서 장례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은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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