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부‧상조‧금융캐피탈 등 방송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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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부‧상조‧금융캐피탈 등 방송광고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하여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8‧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으며, 위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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