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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발령

기사입력 2014.1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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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상조업체 폐업 ‧ 이관 등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상조.jpg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관련이 64.5%, 약정서비스 미제공 뒤이어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록업체/표준계약서/납입금적립 여부 확인, 피해구제방법 제시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둘째,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셋째,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며. 이런 내용들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올 10월, 등록결격 5개 업체 등록취소 처분
     
    한편 서울시는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준수유도 및 건전한 상조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상조업체 11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민원빈발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22일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중 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집행을 했다.
     
    회원납입금 누락방지 등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안)마련, 관련부처 건의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14.1월), 민관대책협의회 검토(’14.8월) 등을 통해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을 포함한「할부거래 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사례>
     
    인수합병, 회원인수관련 피해
     
    <사례1> 소비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회원양도/법인 양도양수
     
    A사와 2011년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납부하고있던 중, M상조회사로부터 A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M사와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M사에 연락해보았으나 전화연결이 되지않았음.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M사는 회원서비스에 대한 의무만을 일부 승계하여 장례서비스 이외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은 지급 불가하다고 함.
     
    폐업․잠적, 업주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2>
    매월 3만원씩 120회납입하는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자가 부도처리 되었다며 기존의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별개의 사업자에게 회원 이관되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됨.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사례3>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월5만원씩 5년간 만기 납입한 후, 상품 문의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가 확인하고, 상조회사에 전화 확인결과, 연락이 두절되었음.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
     
    <사례4>
    상조업체 행사장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상조회에 가입하고 198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납입금의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30%만 환급받음.
     
    홍보방에서 상조서비스를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5>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면 특정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 선금을 내고 수의를 구매하고 장례 시에 수의를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수의보관증을 지급받음.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당 대금은 홍보관 운영업체(방문판매업체)의 수의판매 대금에 불과하고 장례서비스는 별도의 상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 상품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함.
     
    선수금 미보전(회원 신고 누락)에 따른 피해
     
    <사례6>
    매월 3만원씩 120납입하는 조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완납하였으나, 최근 계약해제를 알아보던 중 상조회사가 부도가 난 것을 알게 되어 선수금 예치기관(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하였더니, 회원신고가 누락되어있어 소비자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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