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확인요구에 “공정위에서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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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예치금 확인요구에 “공정위에서 확인해라”

예치금 공개제도, 은행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확인 어려워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돈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은행,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처음 50%의 예치와 관련해 상조회사들은 사옥을 다 팔아도 한번에 50%를 예치는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의 예치금을 시작으로 2013년 40%, 2014년 현제 최고 50%까지 순차적으로 선수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계약부터가 아니라 기존 소비자의 소급법 적용받는다. 이는 타 상조회원을 이관했을 경우 이전 상조회사의 법정선수금 까지 예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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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선수금을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상조회사들은 회원들을 강제로 직권해지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3년도 하반기부터 예치은행 정보, 영업현황 등 소비자들이 상조회사 선택 시 필요한 정보들을 편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또,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즉시 본인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 공개를 통해 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회원 개개인이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도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은행권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런 예치금 공개제도가 정작 은행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A씨는 자신의 예치금을 확인하기 위해 S은행 마산지점에 전화했다. 하지만 S은행에서는 상조회사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A씨는 “공정위에서 본인 예치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정위에서는 회원들에게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즉시 본인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은행에서 이를 협조하지 않는 다면 고객들은 예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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