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라이프, 선물세트 받은 이유로 3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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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로얄라이프, 선물세트 받은 이유로 30만원 차감

홍보관 피해, ‘노인들 대처하는 방법 몰라 피해보는 사례 많아’

노인을 대상으로 악덕상술로 값싼 수의(壽衣)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상조 떳다방, 홍보관, 지하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고령소비자는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홍보관의 판매 수법도 다양해 져서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선물, 공연, 여행, 식사제공 등을 무료로 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조 떴다방은 상조회사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 시키고 있다.
 
과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은 초기에는 주로 건강식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하는 상품도 다양해져 수의 및 상조서비스를 강매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문제는 수의를 구매하거나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홍보관이 철수해버리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청약철회취소 등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취소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홍보관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는 올해 초 홍보관을 통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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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머니는 지난 지난해 홍보관에서 ‘로얄라이프상조’에 가입 후 6개월분을 선지불하면 선물(행남자기셋트)을 준다는 말에 혹해 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12만원씩 이체가 되었고 총 금액 156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상조를 해약하기로 하고 해약신청을 했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이 입금된 돈은 23만원뿐이었다. 로얄라이프 직원과도 상담할 당시 실제 환급금은 53만원이며, 행남자기 셋트를 받았기 때문에 30만원 차감한 23만원을 환급해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가 받은 행남자기셋트가 시중에는 얼마나 판매되는지 알아본 결과 똑같은 제품은 단종되었는지 판매가 되질 않고 있으며, 비슷한 제품이 1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로얄라이프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밝혔다.
 
로얄라이프 한 관계자는 “행남자기세트를 지난해 선물로 준적이 있다”며 “해약시 이를 공제하고 해약금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다. 이를 공제하고 준다면 그것이 선물인가? 이 비용을 제외 하고 해약금을 내준다면 상조회사에서 자기세트를 판매 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떳다방’도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다른 방문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14일의 소비자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허위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법률을 잘모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 처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상술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로얄라이프상조 대표이사는 J대표로 되어 있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들끼리 대표를 바꿔가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로얄라이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살펴보면 기업은행 3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소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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