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청약철회, 계약서상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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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청약철회, 계약서상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른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영업사원(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청약철회’ 제도이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A씨는 E상조에 가입 후 상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조회사의 계약서에는 청약철회기간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6일째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E상조 측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기간 14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조회사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 중 어느 것이 우선으로 먼저 적용될까?
 
소보원에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청약철회기간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으로 정한 14일이 경과 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법정 철회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기간이 적용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법정 철회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기간이 적용 된다.
 
상조서비스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이내에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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